최휘영 "불법 사이트 수명 최대한 단축시킬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서울 마포구 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문체부가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개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나누고 담당 직원을 격려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 34개를 선정했다. 차단 대상에는 사이트 폐쇄와 운영을 반복하는 '뉴토끼' 등도 포함돼 있다.
기존 저작권법으로는 긴급차단 권한이 없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조치에 의존했다.
이날부터 개정 저작권법의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긴급차단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