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일 광주 북구 신용근린공원 바닥분수에서 광주 북구 국공립아이큰숲어린이집 소속 원아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설치 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이번 조사 결과 공표 대상에는 병원과 제조업체, 플랫폼 기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가운데 1588곳이 의무를 이행해 전체 이행률은 94.9로 집계됐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노동부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 등의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