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기획특집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2027 서울 WYD 정부 지원정말 특정 종교 특혜일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 지원의 법리적 타당성 연구’ 발간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2023 리스본 WYD 개최를 앞두고 포르투갈 추기경과 주교단이 당시 안토니우 코스타 국무총리를 만나 대회 관련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리스본 WYD 공식 flickr.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해 지난 3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 지원의 법리적 타당성 연구’를 발간했다. 소모적 대립을 지양하고 불교계 일각과 일부 시민사회의 오해를 덜고자 외부의 눈을 빌려 객관적 법리 검토에 착수해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와 함께 WYD를 잘 모르는 신자와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서울 WYD 조직위 기획본부장 이영제 신부는 “종교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국가가 종교를 통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공유하고자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7 서울 WYD에 대해 “행사는 현재 올림픽 및 월드컵과 비견되는 인파가 운집하는 정례적 ‘국제 메가 이벤트’”라며 서울 WYD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최근의 WYD는 개최국 관점에서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도시 브랜드 홍보를 수반하는 국제적 행사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공 인프라와 행정 역량의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본지는 불교계 일각과 일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정교분리 원칙 관련 내용과 WYD가 열린 앞선 나라들의 선례, 우리나라에서의 과거 판례 등에 관해 보고서에 조사·취합된 것을 토대로 서울 WYD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함께 들여다봤다.



WYD는 국제행사이자 문화교류의 장

일각에서는 정부의 2027 서울 WYD 지원이 헌법 제20조 2항 정교분리 원칙과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국제 행사를 빙자한 종교 집회 △전례 없는 특혜와 형평성 파괴 △공적 자금의 종교 자산화 우려 등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는 대회의 성격과 법리적 구조를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WYD는 전 세계 청년 70만~100만 명이 참가하는 초대형 국제행사이자 문화교류의 장”이라며 “정부 지원의 목적 또한 특정 종교의 진흥에 있지 않고 대규모 국제행사에 수반되는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공익 달성에 있다”고 밝힌다.

이어 보고서는 개신교의 2013년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23억 원), 2012년 불교의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10억 원) 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문화행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아시아청년대회(AYD)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맞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교황방한 정부지원위원회와 충남도의 교황방문준비 TF(단장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구성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공적 자금의 종교 자산화 우려에 대해서도 “지원 특별법안 3건 중 성일종(국민의힘·서산시태안군) 의원이 발의한 특정 조항에 집중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며 국제순례지 인프라 조성 및 후속 사업 지원 조항을 포함한 바 있다. 보고서는 “서울 WYD 조직위 역시 성 의원의 발의안 검토 과정에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일각에서 성 의원 발의안의 특정 조항만을 가지고 과대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영제 신부는 “국회의 역할은 한시적·행정적 협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일 뿐이며, 정부 또한 WYD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운영은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불교문화체험관’ 지원 인정한 대법원

보고서는 행사 개최와 관련한 법리적 판례도 살피면서 “재판부는 문화행사 지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지원행위의 세속적·공익적 목적성 여부 △특정 종교 조장 및 선전 효과 여부 △국가 또는 지자체와 종교 간 밀접한 결합 초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사례로 풍수원성당·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사건을 언급했다. 1907년 건립돼 강원도 최초의 천주교 성당인 풍수원성당은 1982년 강원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에 본당 및 도 측은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계획하고,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국가 토지 등으로 수용 재결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는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특혜라는 이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2009년 대법원은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주목해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행사·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광지 조성계획이 특정 종교를 우대·조장하거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2018년 불교체험관 관련 판례는 문화체육관 건립지 지원계획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며 세종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원계획 취소를 구하는 주민 소송이었다. 하지만 1·2심 모두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3심 재판부 역시 “종교인이나 종교적 단체에 대하여도 정교분리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 건립이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지원행위가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고 종교의 선전이나 금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대교구가 진행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 행사에 대해 중지 가처분이 신청됐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1년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적 행사에 대한 지원”이라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시민 안전 위해서도 지원 필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우리나라만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WYD를 개최한 국가들 역시 헌법을 통해 종교와 국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폴란드·포르투갈에서도 특별법이 제정돼 WYD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브라질 헌법 제19조 1항은 “종교적 교파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그 운영을 방해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종속 관계나 동맹을 유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포르투갈 헌법 41조도 “교회와 기타 종교 공동체는 국가와 분리돼야 하며 각자의 조직을 구성하고 종교 의식과 예배를 집전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브라질은 2013 리우데자네이루 WYD 개최 전 WYD 조직 및 실행 관련, 세제 인센티브 혜택을 규정해 공포했다. 리우 WYD 재단과 관련 단체는 시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혜택과 세금, 과세요건에 따른 조세채권을 탕감받았다. 또 포르투갈 내각은 2023 리스본 WYD를 위해 철도물류 복합단지 이전을 추진했다. 더불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WYD 2023 프로젝트 그룹을 설치했으며, 권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내각수반부 사무총국이 보장하도록 했다. 폴란드 또한 2016 크라쿠프 WYD를 앞두고 공공행정치안 서비스 확보를 위해 특별법을 발효했다. 지방정부에도 공공재정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영제 신부는 “무엇보다 2027 서울 WYD 대회 기간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의사소통 체계가 원활한 별도 조직인 정부 지원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가 밝힌 것처럼 이 대회로 인해 국민들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도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6-06-02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6. 2

이사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