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최대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된다. 피해 청소년이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피해 청소년이 치료·상담 등을 위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이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기본 입소 기간 1년에 연장을 거쳐 최대 4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까지 입소가 가능했다. 자립지원 공동 생활시설은 기본 2년에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