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한 언론인 함진우씨의 가족이 납북피해자로 인정돼 위로금을 받게 된다.
통일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함씨 가족에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운영하며 납북피해 인정 여부를 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 위로금은 월 최저임금액과 납북 기간에 따라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함씨 가족에게는 약 19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 전문 매체의 기자로 활동하던 함씨는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 북한 당국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 후 무기노동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아 억류된 이들을 '억류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및 함씨 등 한국 국적을 얻은 북향민 4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억류하고 있다. 이들의 생사 여부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 억류자 총 7명 가운데 국내에 가족이 없는 1명을 제외한 6명의 가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됐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납북 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