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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간은 존엄하다’는 존중해야 할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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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 국내에서 인간 생명 보호와 존엄성을 천명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두 곳에서 연이어 열렸다.

하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락사,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 생명 보호법 제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종교·의료·법조·정치계 인사들은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그리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헌법 소원 제기 의사도 밝혔다.

다른 하나는 앞서 9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인간 생명의 존엄을 위해 헌신해온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한 자리였다.

인간 생명 보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낙태 합법의 근거로 제시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절대시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인간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임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펼쳐졌다는 것이 의미 깊다.

‘존엄성’은 인간의 본질을 규정 짓는 바탕이다. 인간 외 그 어떤 존재에도 ‘존엄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은 존엄하다’는 선언은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고백이다. 이에 성 아우구스티노는 「고백록」에서 ‘인간의 지극히 복된 생명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했다. 서울대교구가 해마다 인간 생명을 위해 헌신해온 연구자와 활동가에게 그들의 공로를 포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 생명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행사를 환영하며 앞으로 더욱 공론화되고 확산해 인간 생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받고 그 존엄성이 공고히 드러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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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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