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심사관 1인당 연 331건”… 난민법 개정 앞두고 "인력부터 늘려야"

20일 난민의 날 맞아 열린 난민법 개정안 폐지 촉구 토론회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난민인권센터가 난민의 날(20일)을 맞아 11일 서울 종로에서 토론회 ‘무엇이 남용인가: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최했다. 난민인권센터 제공



‘1인당 연평균 331건.’ 한국 난민심사관 한 명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하는 난민 심사 건수다.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심사 인력이 반복되는 재신청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의 날(20일)을 맞아 11일 서울 종로에서 토론회 ‘무엇이 남용인가: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열고, 난민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매일같이 관련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구조가 오갈 곳 없는 이들을 받아들이기보다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토론회는 (재)바보의나눔 후원을 받아 개최됐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 재신청의 ‘남용’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심사 인력 부족으로) 실상은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난민 심사 전체 담당 인력 90명 가운데 난민법상 전문성과 심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5급 이상 난민심사관은 4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매년 난민 신청은 1만 5000건 안팎 접수되지만, 1차 난민인정 심사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40명 수준”이라며 “지난해 신규 충원된 난민심사 전문 인력은 전무했다”고도 했다.
 

이종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난민법 개정안은 행정청이 전적인 ‘재량’으로 재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담고, 동시에 본안심사 기회를 더욱 박탈할 여지를 명문화했다”며 “이는 난민 신청자들의 고통은 더 늘고, 권리는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감나영 변호사는 신속처리 제도 안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하는 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감 변호사는 “스위스는 2019년 제도 개혁을 통해 차등화된 사건 처리 체계를 도입했다”며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은 긴 심사기간 동안 추가적 절차를 보장하면서도 법률지원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감 변호사는 “캐나다 역시 복잡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간소화 절차 또는 서면심사를 보통 적용하지 않는다”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은 적절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개별적 심사 원칙을 유지하면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항에서 접수된 난민신청의 평균 회부율은 약 40에 그쳤다. 나머지 60가량은 정식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송환되거나 공항 내 제한 구역에 머물렀다.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1.45에 불과해 낮은 인정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난민 재신청 제한을 골자로 한 난민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6-06-26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6. 26

시편 48장 11절
하느님, 주님 이름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