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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회 일치·교도권 거스른 성 비오 10세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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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 교황이 사도좌 승인 없이 새 주교 서품을 강행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 구성원을 파문했다. 새 주교 서품을 교황 승인 없이 행하는 것은 교회법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신앙을 올바로 계승하고, 교회 공동체 일치를 도모하는 교도권을 거스르고 주교를 서품한 이들에 대한 파문은 당연한 조치다.

성 비오 10세회에 대한 파문은 1988년 르페브르 대주교가 교황 승인 없이 주교를 서품하면서 처음 발생했다. 2009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일치 차원에서 파문을 해제했지만, 17년 만에 같은 행위를 되풀이한 것이다.

성 비오 10세회는 1970년 보수 성향의 프랑스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창설한 단체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반대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공의회 이후 전통 라틴어 미사와 교리 수호를 주장하며, 교회 일치주의(에큐메니즘), 주교단의 단체성, 타 종교와 대화 운동이 전통과 단절된 행위라 말해왔다. 교회가 강조하는 시노달리타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960년대 이후 교회가 걸어온 여러 주요 쇄신 방향들을 부정해왔다. 이들을 따르는 신자가 전 세계 50~60만 명에 달한다. 한국인 사제도 배출됐고, 이들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문은 성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뜻하는 교회 최고 징계다. 특히 독단적 주교 서품 강행은 교회의 사도적 계승 구조와 교황의 주교 임명권을 부정하는 사건으로, 독자 조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중대하다. 하느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신앙 유산을 보존하는 교도권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작 자신들이 말하는 전통주의에 가장 크게 위배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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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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