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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추나…교회 "아이 미래까지 무너뜨려선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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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에 따르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방안이 나왔다.

권고안에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같은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도 담겼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로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 설치해 보호 처분·교정·예방 등 후속 제도개선 과제를 긴밀히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조건부 연령 하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예방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책임연령을 달리 적용하는 데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대성과 반복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강력 범죄는 살인·강간, 중대 범죄는 중상해를 수반한 폭행 등으로 예시를 제시했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일괄적으로 낮출지와 하향 폭을 어떻게 정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참여 공론화…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   

정부는 3~4월 약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성평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및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 10인이 함께했다.

이들은 조건적 연령하향안 외에도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촉법소년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및 조사권 법적 근거 마련, 경찰 단계 피해회복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이날 공론화 결과는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 212명과 온라인 공청회, 공개 포럼, UN아동권리위원회 면담 등을 거쳐 나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0년에 비해 지난해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2.8배, 강간·추행 1.98배, 절도는 1.97배 늘었다. 같은 기간 촉법소년 보호처분 건수도 1.9배 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에 따르면 촉법소년이라도 12세 이상이면 2년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세 이상 12세 미만은 6개월 이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이 인생 전체 무너뜨리면 안 돼"
정부가 조건부 연령 하향에 무게를 싣자 가톨릭교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처벌 강화보다 교정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정민하 신부는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과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존재"라며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고 책임도 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서라도 용서는 범죄를 저지를 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교정과 교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닿을 수 없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도 결국 올바른 교정교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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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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