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입양법 개정 1년… 국내 입양 승인 3건뿐

공적입양체계 개편 주제 세미나... 12개월 미만 영아 신속 절차 제언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김미애 의원이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입양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됐지만, 이후 입양 절차까지 높은 문턱 탓에 결연 가정이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양절차(패스트트랙)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국민의힘) 의원과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공적입양체계 개편 1주년을 맞아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양 지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는 3건에 그쳤다. 입양대상아동은 360명, 예비양부모는 756명에 이른다.

 

 

정상경 변호사가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는 “공적 체계로 개편 이후 1년 이상 기다리는 양부모들이 누적되고 있다”며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제도이지만,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무원 중심의 행정 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문성은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축적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은 서류로만 엄격하게 걸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제도의 목적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제도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어 오히려 국내 입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상경 변호사는 자영업·사회복지사 입양 희망 부모들의 사례를 들며 “현행법의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적 양육 환경’이라는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외벌이나 자영업 가정이라는 이유로 자격 심의에서 부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결연 기준이 추상적인 만큼 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화된 기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과 입양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는 12개월 미만”이라며 “서류 절차 탓에 시설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입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결연까지의 행정적 소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정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시간이 충분히 빨라지지 못했다는 현장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절차 지연 축소와 입양 이후의 삶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6-07-22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7. 22

마태 6장 10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