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에 따라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ILO는 지난 6월 12일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은 배달기사, 대리기사, 온라인 프리랜서 등 플랫폼 종사자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최초의 국제노동기준이다.
이에 정부는 협약 채택의 의미를 살펴보고,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협약에 유연성을 둔 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양하고 새로운 노동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약의 취지를 국내 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술의 변화가 이끄는 산업구조의 재편 속에는 언제나 취약한 노동자들이 있었다"며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