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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명 남았다… “기억의 책임 이어가야”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헌재가 확인한 국가 의무 이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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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이사장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기준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새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 헌재가 확인한 이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취임한 한 이사장은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14일)을 맞아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중요한 국가 책무로 인식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가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와 책임에 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1년 8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배상 청구권 분쟁을 위한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지 않은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해당하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한 이사장은 이어 “한국 사법부 역시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일본 정부의 실질적 판결 이행이 쉽진 않겠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있어 종교계의 연대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종교계의 연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이 운동의 출발과 지속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힘이었다”며 “곁에서 손을 잡고 경청하며, 피해 여성들을 돕고 함께 싸워주셨기에 피해자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남은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한 이사장은 “이분들이 남긴 증언과 활동, 문제 해결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종교계가 시민사회와 함께 기억의 책임을 이어가는 든든한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과거의 역사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전쟁과 여성폭력 문제와 연결해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 같은 연대가 피해자들의 뜻을 후세에 전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15일 ‘cpbc 뉴스플러스’ 초대석에도 출연해 “피해자가 생존하지 않아도 그들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기록들을 잘 활용해 기억의 문화, 기억의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 피해 여성들을 돕는 나비기금을 설립하고, 세계 각지의 여성들과 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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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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