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있다. 성평등부
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형사처벌 요건이 되는 기간도 감치명령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6개월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현행 형사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아울러 국세청이 선지급된 양육비 회수에 직접 나서면서, ‘회수율 제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의결했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로 한정돼 있던 동의 없는 출입국 관련 자료 요청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채무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선지급 양육비 회수 강화를 위해 국세청도 나선다. 국세청은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에게 직접 납부를 통지하고, 성평등부와 관련 전산망도 연계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264명에게 의결된 제재조치는 모두 322건이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8000만 원이었다.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