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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불송치’ 없앤다…공소청 송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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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경찰 수사 이후 예외 없이 공소청에 송치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예외 없이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의 추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성평등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된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지 못한 사건도 추가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범죄에 취약한 국민이 충분히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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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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