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공포·이행을 촉구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1일 공공일자리의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관련 일잘의 개발·보급 및 확대를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8월 10일 발의돼 지난달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7월 도입됐다. 중증장애인의 장애인 권익옹호와 인식 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직무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중중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직무활동이 집회·시위 등에 편중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서울시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2022년 참여자의 전체 직무 활동 중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이 50.4로 나타났다.
또 개정안은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캠페인 참여, 집회 참석 등의 활동을 공공일자리 직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생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안에 중중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시장의 예산편성 재량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 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지원 방식으로 조례로 의무화한 점도 재의요구 사유로 꼽았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사업 규모, 수행 방식은 고용 환경과 장애 특성,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맞춤형 특화일자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민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돼 상위법 취지인 '장애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공공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예산·집행 권한에 관한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