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73건이 적발됐다.
2018년과 2019년 대형 폭발 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감독에서도 각각 486건과 8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이번에도 폭발·화재와 위험물질 누출 관련 위반만 91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모두 47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89건을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5억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폭발·화재 관련 위반이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이 45건 적발됐다. 폭발 위험 장소에서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경유탱크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과압 우려가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거나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면서도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도 102건 적발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안전관리 문제는 과거 특별감독에서도 지적됐다.
2018년 폭발 사고 이후 특별감독에서는 48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당시 노동부는 안전보건 총괄관리 부재와 안전교육 미흡, 공정안전관리 부실 등을 지적했다.
이듬해인 2019년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실시된 특별감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소홀과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 82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생산량과 신규채용이 늘어난 데 비해 안전보건 관리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최근 생산량 증가와 함께 신규채용을 확대했지만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이에 맞춰 충분히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안전보건 관리 인력과 체계를 보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