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부 개편 1주년 브리핑을 갖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년을 맞아, 내년도 집중 과제로 디지털성범죄와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등 '신종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를 꼽았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주거·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는 것이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의지도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수사부터 일상까지 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가 빈틈없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평등공시제 등을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과 인공지능(AI) 시대 여성이 일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과제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또 "한부모 가정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비동의강간죄'도 언급됐다. 이는 현재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규정된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동의' 여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원 장관은 "강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많은 분이 느끼고 있다"며 "안산에서 발생한 ‘알바생 준강간 사건’도 비동의강간죄가 미리 제정됐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알바생 준강간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고 채단비(19)씨가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다. 채씨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졌다.
다만 원 장관은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국회와 함께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원 장관은 "현재 여러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 보육 등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이주에 따른 직원들의 어려움은 계속 소통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지 2년 차인 이제, 그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때"라며 "젠더 폭력 피해자가 더 빨리 안전해졌는지, 일터의 성별 격차가 실제로 줄었는지, 돌봄으로 인한 가족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지, 위기 청소년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우리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