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윤정혜 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CPBC 취재진을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10일 CPBC 취재진과 제보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CPBC 법인과 또 다른 제보자, 취재진에 대해서는 고소를 각하했다.
윤정혜 측은 CPBC 특별취재팀이 지난 3월 보도한 '이름 바꾼 윤 율리아, 피눈물 성모상도 없어졌다' 등의 기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CPBC와 취재진, 제보자 등을 고소했다. 또한 윤정혜 측은 고인이 된 남편 김만복 씨에 대한 CPBC의 한옥마을 사업 보조금 유용과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다.
CPBC는 윤정혜의 개명 사실을 확인한 기본증명서 취득과 관련해 과거 민사소송에 직접 제출한 자료를 소송 당사자로부터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윤정혜 측이 실제 언론사와 제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가로챈 윤 율리아 남편…추종자 마을 조성에 국가 보조금 투입' 기사와 관련해서는 나주시 보조금 환수 처분과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당시 사업 관계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2021년 1월 나주시장은 김만복 씨를 포함한 추진위원회 구성원 20명 전원에 대해 시공업체를 거짓으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관련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원고들은 시공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공업체의 명의만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김 씨는 보조금 부정수령 등의 혐의에 의한 사기죄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CPBC 측 법률대리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김만복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 집행 및 관리업무를 총괄했고, 각 나주 신광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의 명의로 지급받은 나주시 보조금은 추진위원장이 김만복이 모두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만복이 나주시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표현 부분은 판결로서 확정된 보조금 환수 사실 및 해당 추진위원회 구성원이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CPBC는 나주 윤정혜 관련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윤정혜 측이 운영하는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공식적으로 신자들의 접근을 금지한 '나주 성모 발현' 현상을 추종하는 유사종교 단체다. 성모 발현지를 자처하며 다수의 신자 및 일반인을 끌어모으고 있다. 가톨릭 신자는 물론 종교적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까지 이 단체를 가톨릭교회와 관련된 단체로 오인해 성지순례 등의 명목으로 방문하거나 재정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주교회의는 지난 3월 올해 춘계 정기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나주 윤 율리아와 그의 추종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 국내외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소통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령을 마련해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CPBC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보도는 주교회의가 공식적으로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단체의 실체를 보도한 것으로 공익성이 명백하고, 제보자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게재에 앞서 '마리아의 구원방주' 운영본부장 등에게 연락해 사실확인 및 반론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했고 해당 내용이 기사 본문에도 반영돼 있다"며 "이 사건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