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부모의 소득 기준이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12일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동약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된다.
국가데이터처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집계됐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겠다”며“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