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메가특구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 법안에는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특구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특구기업의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다섯 차례 열렸다.
노동부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경총은 이날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대한 경제6단체 입장을 내고 "경제계는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그러면서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