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체납한 고객의 대출 잔액과 신용점수 등 신용정보를 조회해 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앞서 언론 보도로 드러난 한전의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의혹을 거론하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한전은 최근 4년 반 동안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고객의 신용점수와 대출 잔액, 채무불이행 건수 등 신용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15만여 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직접 의뢰한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에서도 신용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한전은 자체 법률 검토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추심권한이 생긴 것은 아니고,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열람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신용정보 자동 조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다 위법 우려로 중단했으면서도 직원들이 직접 조회하는 방식은 유지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컴퓨터가 조회하면 위법이고 직원이 조회하면 합법인가"라며 신용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방대하게 해온 탓에 밝혀진 것만 15만 900여 건에 불과하다"며 한전이 명확한 내부 규정 없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서도 외부에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전력 공급 공공기관인 만큼, 개인정보 조회와 활용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우기 한전 기획부사장은 "저희 규정에 따라 채무 변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만 신용을 조회하고 있고 이것도 신용활동만 하고 이후에는 이것을 폐기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부적으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조회하고 폐기하는 것 아니냐"며 "여태까지 폐기한 게 얼마나 많은 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개인정보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만큼 이 한전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포함해서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