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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재은폐 처벌 공백에 ''김범석 방지법'' 추진…노동부 "적극 검토"

서왕진 의원, 산재 관련 증거 조작·인멸 처벌하는 산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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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처벌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노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번 쿠팡 수사에서 심각한 법령 미비가 있었다"며 이른바 '김범석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2일 쿠팡의 고 장덕준 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쿠팡 측의 산재 은폐 관련 의혹 일부를 사실로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족과 노동계는 지난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이날 서 의원이 "노동부의 이 같은 결론에 유가족도 동의했느냐"고 묻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어떤 말로도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고 여러 법리 해석에서 불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산재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산재 사망 사실 자체는 신고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른 은폐 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재해 신고 이후 그 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조작하거나 없애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산안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며 "거짓 자료 제출이나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사실은 신고했지만 정작 산재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며 "신고가 오히려 증거인멸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뿐 아니라 산재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교사·공모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런 입법상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제안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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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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