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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좌석 10~30% 제한하거나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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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각 교구도 이에 맞춰 지침을 발표했다.

대구·광주대교구와 청주·원주·마산교구 등은 미사 참례 가능 인원을 성당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대부분의 교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제한 인원에 산정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지만, 광주대교구는 광주광역시 내의 본당, 마산교구는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중단했다.

전주교구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내 본당의 경우 성당 수용인원의 20, 그 외의 본당은 30가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교구들은 미사 외 모든 행사와 모임을 중지하고 식사, 숙박 등도 금지했다. 단 대구대교구 내 본당과, 광주대교구에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본당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이나 성가대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행사에는 50인 미만의 인원으로 모일 수 있다.

부산교구는 관할 경남 김해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되면서,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 지역에서 거행되는 미사는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경남 지역에서 거행되는 미사에는 사제와 영상 제작·송출 필수인력(19명)을 제외하고는 신자들이 대면 방식으로 참례할 수 없다. 부산 시내와 경남 양산·밀양 지역 미사도 좌석 수 20 이내로 참례자를 제한하고 있다. 미사 이외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울산대리구 내 미사는 좌석 수 30 이내로 참례자 수를 조정하며,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 교구들도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인천교구는 성당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이 넘지 않는 인원으로 대면 미사를 허용했다. 비대면 미사인 경우에도 방송을 위한 인력이 19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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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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