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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교구도 미사 참여 제한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사적 모임 4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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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서울 등 수도권 4개 교구에 이어 대구와 광주 등 나머지 교구도 정부 지침에 따라 속속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했다.

대구대교구는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25일까지 성당 좌석 수의 30 이내, 거리두기를 2m 이상 유지해 미사를 봉헌할 것을 공지했다. 또 정규 미사 외의 모든 행사와 모임을 중지하고 백신 접종 관련 인센티브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대교구도 수용 인원의 50 이내에서만 미사에 참여하고, 인원 수에서 제외됐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이번 조치 적용은 광주광역시 본당은 25일까지, 전남 지역 본당은 30일까지다.

부산교구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30일까지 부산지역 본당 미사 참여자가 성당 좌석 수의 20로 제한됐다. 경남도 관할인 김해는 20, 양산과 밀양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울산지역 본당은 28일까지 좌석 수의 50로 제한됐다. 청주교구도 충북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미사 참여 가능 인원은 성당 좌석 수의 30로 제한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성가대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도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48.9명에 이르는 등 감염 확산에 따른 것이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 모임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하다. 결혼과 장례식 등 모든 행사는 49명까지, 집회 참석 인원은 2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까지 수용할 수 있다.

전주교구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당의 미사 참여자 수를 성당 좌석 수의 30로 제한했다. 또한, 해당 지역 본당의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도 금지했다.

교구는 그 이외의 시·군에 위치한 본당은 미사 참여자 수를 성당 좌석 수의 50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본당의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4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교구가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은 전라북도가 19일부터 8월 1일까지 도내 전체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고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2단계, 그 이외의 시·군은 1단계 거리 두기를 적용한 데 따른 조치다.

교구 관할 대부분이 강원도인 춘천과 원주교구도 31일까지 강원도가 내린 2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강원도는 종교 활동의 경우 수용 인원의 3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 숙박을 금지했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허용했다. 수용인원에서 백신 접종자는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 운용은 가능하다. 다만 여름철 관광객이 많은 강릉시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강릉지역 본당은 종교시설 비대면, 모임과 행사, 숙박, 식사가 모두 금지됐다.

군 선교를 맡은 군종교구도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미사로 전환했다.

한편 정부는 19일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4인까지로 제한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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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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