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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연령보다 ‘죄질’·처벌보다 예방과 교화에 중점 둬야…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범죄 막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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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팔을 걷어붙였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 만 10~14세 미만 청소년이다. 가장 강한 조치도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이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아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상한선을 만 12세 또는 13세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경찰청의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를 보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7533명에서 2020년 9606명으로 4년 새 30가량 증가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일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들면 어느 정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처벌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만약 이런 안이 시행되면 만 12세 또는 13세 소년도 범죄소년과 같이 형사처분을 해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감하고,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전과 기록도 남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견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조치가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촉법소년의 기준을 하향하더라도 미성년자 범죄에는 여전히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 아닌데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하 범죄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는다. 범죄소년이 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범죄소년 대부분이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처벌의 기준은 연령이 아닌 ‘죄질’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고 청소년 범죄를 마주할 수 있도록 전담 법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이동쉼터 서울 A지T 소장 은성제 신부는 “청소년 범죄는 소년범죄자와 함께 그 피해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처벌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했다. 그러나 은 신부는 “꾸짖음 뒤에는 반성이 따라야 한다”며 “하느님께서 카인이 아벨을 죽였으나 그를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준 것처럼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패배주의에 갇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은 신부는 특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초등학교 6학년생이 소년교도소에 갇힐 수도 있다는 뜻인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이들에게 맞는 교육·관리 체계를 수감 시설 내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무턱대고 나이만 낮춘다면 범죄자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범죄영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은 신부가 쉼터에서 만나는 청소년의 어려움은 원치 않는 임신서부터 폭력, 성적 학대 등 다양하다. 은 신부는 “쉼터에서 만난 소년범죄자 가운데 소년원을 다녀온 이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사회는 ‘경쟁과 싸움밖에 없어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이겨야 하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 아이는 없다”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교화라고 하는데, 과연 교화되어야 할 대상이 이들뿐이냐”고 되물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교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나를 포함해 쉼터에 있는 선생님을 만난 청소년의 30 이상이 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갖고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만으로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회가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한다”며 “가정에서 오는 사랑과 보호가 청소년 범죄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직언했다.

법무부는 본지의 서면 질의에 “소년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해, 우발적인 실수에 전과자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응답했다.

박예슬 수습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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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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