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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의사 형벌 면제’ 규탄 생명수호 대회

대전·마산 등 생명운동연합회/ 11일 오전 10시 대전 탄방동성당/ 범국민적 서명운동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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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산·전주·청주교구 생명운동연합회가 낙태 혐의 의사들의 형벌을 면제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생명수호 결의대회’를 연다.

대전교구 사목기획국(국장 김명현 신부) 주관으로 열리는 생명수호 결의대회는 11일 오전 10시 대전 탄방동성당에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 생명수호 미사와 성명서 발표에 이어 생명수호를 위한 행진,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생명운동연합회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와 관련해 그릇된 법 집행의 문제점과 악영향을 폭넓게 알릴 방침이다.

생명운동연합회는 또한 각 교구 평신도 사도직·신심 단체, 시민 단체 등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서명운동이 완료되는 대로 대전법원장 등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생명운동연합회’(주관 청주교구 생명위원회)는 지난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움직임 저지 운동을 계기로 각 교구 생명위원회 및 관련 기관단체가 연대, 발족한 생명운동 네트워크의 하나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6월 26일, 405명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생명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의 낙태 의사들에 대한 선고유예와 형 면제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올바른 법 집행을 촉구했다.

프로라이프 연합회와 진오비(gynob,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등 각 생명수호 단체들도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행한 불법 낙태시술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반생명적인 오심이라고 밝히고, 낙태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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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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