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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와 의사 조력 자살은 ‘비인간적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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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태아와 중증 환자들의 생명 지킴을 위해 가톨릭교회와 생명수호단체들이 또 한 번 뭉쳤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고, ‘조력 존엄사법’(의사 조력 자살법) 졸속 입법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생명수호단체 연합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7월 말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매주 금ㆍ토ㆍ일요일에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공원,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일원에서 ‘생명 트럭’을 운행하고, 낙태법 개정 피켓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와 생명존중시민회의 등은 ‘의사 조력 자살법’에 반대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지금 시급히 만들 법은 ‘자살대책기본법’을 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와 생명수호단체들이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누차 강조하지만 ‘태아는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의사 조력 자살법’은 여론의 공론화와 성찰 없이 졸속 입법 예고돼 벌써 자살을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

인권은 법보다 우선한다. 아울러 인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명이다. 어떤 법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침해해선 안 된다. 따라서 부모의 자기 결정권이 완전히 다른 인격체인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또 사회의 효율성이 인간 생명 유지의 잣대가 될 수 없다.

낙태와 의사 조력 자살은 ‘비인간적 만행’이다. 이민족 학살과 전쟁 중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해와 다름없다. 차이가 난다면 법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것뿐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목숨’이다. 특히 존엄한 인간이 스스로 살아 숨 쉬는 동안 그 누구도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 내 생명이 소중하면 타인의 목숨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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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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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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