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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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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세사기 희생자의 1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추모 문화제가 펼쳐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월 24일 서울 관철동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 및 회복에 집중하는 특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전세사기 희생자인 30대 남성 A씨는 피해자 191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60대 건축업자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난해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유서에는 정부 대책에 실망을 표현하며 제대로 된 피해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제외됐다. 선구제 후회수는 전세보증금 피해액을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추징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안이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에 피해자 인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다양한 피해 사례를 함께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개정 촉구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날 행사 중에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나충열(요셉) 신부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의 추모사, 전국 각지 피해자들의 피해사례 발표, 희생자 추모 헌화 등이 이뤄졌다. 참가 시민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을 개정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보신각에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까지 1.3㎞ 거리를 행진했다.

나 신부는 추모사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피해자 구제와는 괴리감이 있을 뿐”이라며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기에 더 많은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쩔 수 없다는 변명 속에 수많은 피해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들의 절규를 관망하는 책임자들의 무성의는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라고 일갈했다.

경산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석진미 위원장은 “제 피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고 실소유주가 바지 임대인을 앞세워 건물 7채를 소유했고 현재 모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지 임대인, 실소유주와 그의 가족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캠핑과 골프 등 취미생활을 하고 호화롭게 지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주헌 기자 ogoy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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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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