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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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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보험 안내


서울 광진구가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로 인한 안전사고 보상액을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보장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속해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 3만원 만 납부하면 대인, 대물배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상해나 고의사고는 제외됩니다.

대상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입니다. 

전입신고 뒤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보장기간은 3월부터 1년 동안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전용 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전화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호를 위해 보장액을 전격 확대했다”며 “보행 약자의 기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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