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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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신부(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총무)‘골프장 건설’ 관련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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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신부 고성 골프장 건설계획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에는 지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생기는 많은 갈등들이 있다. 경제적으로 쪼들려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흘러넘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장을 짓느라고 난리다. 여유 있는 이들이 골프 치는 것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자본주의 국가의 원칙은 열심히 일한 만큼 대접받고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즐거움이 타인에게 고통이 된다면 그 즐거움을 자제해야 한다.
8천만평 산림 없애는 작업 현재의 골프장과 앞으로 건설될 골프장 숫자를 합치면 약 260개가 된다.
평수로 따지면 8천만평 정도의 규모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30조원을 들여 10여년이 넘게 진행해오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맞먹는 규모다. 새만금은 1억4천만평의 갯벌을 없애는 작업이지만 골프장은 8천만평의 산림을 없애는 작업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서해안만 적조 피해를 입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갯벌 때문이다. 갯벌은 인간들이 버리는 오물을 정화해주는 청소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중한 환경적 가치들이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이 환경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이 산에 나무가 없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홍수가 그렇고 북한의 기아 역시 산림파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파키스탄의 지진피해도 마찬가지다. 현재 경남 고성군 대가면 장박재 일원에 추진 중인 9홀 대중 골프장 ‘공룡 컨트리클럽’건설 계획에 인근 영현면 주민 대다수와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수도자들은 1년 넘게 반대해 왔다. 이 반대는 주민 생존권수호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한국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무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개발 논리 자체에 대한 시민적 비판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 고성군 골프장 건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군 홍보 자료를 통해 내세우는 건립 이유는 세수 증대와 주민 소득 창출이다. 고성군은 9홀 골프장이 1년 세수 5억원에 고용주민 20여명을 창출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예정인 공룡 골프장과 같은 규모의 하동 횡천의 대중 골프장 경우 1년 세수 200만원(!)에 하루 3 4명 일용직 주민을 고용하고 있음이 방송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2005년 7월 14일 방영 창원 KBS ‘현장기록 21’ 참조).
둘째 현 군수는 취임과 함께 ‘군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과 생태와 환경과 1차산업을 잘 가꾸고 다듬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이른바 ‘칼 네이쳐 타운(cul-nature town)’이라 하여 대가면 영현면 일대를 ‘농축산 유통 및 자연친화적 시설’을 중심으로 가꾸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인근의 수도원과 버섯 농가 등 친환경 유기 농가는 물론 장박재를 발원지로 하는 영천강을 끼고 친환경 작목을(오리농법) 하는 많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수질오염·주민 생활 흔들려 셋째 심각한 지하수 고갈 현상 심각한 수질 오염 현상이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이로 말미암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된다.
넷째 사업주는 주민들에게 “우리 골프장에서는 농약을 전혀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동시에 이 약속을 각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을 근거로 본다면 사업주는 이곳에 골프장을 건설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다섯째는 행정당국의 태도다. 이미 미리내 골프장에서도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산림을 보호한다거나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고성군수는 영현면 주민들의 반대가 치열하던 작년 여름 공식석상에서 두 번에 걸쳐 골프장 건립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면화 되지 않았다 하여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약자인 농민의 참된 권익은 조금도 생각지 않는 단체장들의 모습 안에서 암울한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한국 사회에 골프장이 정말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없애는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골프장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지역 주민이 주주가 되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윤을 끝까지 나누는 방법도 좋은 대안일 것이다.
또한 골프장 건설로 사라지는 숲은 골프장 건설 회사 측에서 대체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1000만 그루를 베어낸다면 다른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자연을 파괴하는 자들은 더 많은 경제적 부와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반면 파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그나마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혜택마저도 빼앗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자와 주민들이 나눌 수만 있다면 골프장으로 인한 사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황창연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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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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