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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따라 비대면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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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원교구 임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정부가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7월 9일 긴급 공지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준수하며, 교구 내 본당 및 기관의 공동체 미사를 비대면 운영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과 ‘종교시설 방역 수칙’, ‘무관용 원칙 등 적용 권고지침’ 등을 알리며 각 본당의 이해를 도왔다. 또 “7월 11일 주일에도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철저’ 등 지난 6월 23일 공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본당 기본 수칙 안내’에 준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7월 1일 자로 개편된 정부의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준수 사항’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비대면 미사·예배·법회만 인정하고,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이 금지된다.

한편 교구 사무처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비대면 미사 영상 송출에 대해 공지했다.

사무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종무과에 문의한 결과에 따라 “비대면 미사 운영을 위한 영상, 조명, 기계 등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 현장 참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진행 인력은 방송을 위한 인력으로만 역할이 가능하며, 미사 등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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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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