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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발생, 전국 교정시설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1월 천주교인권위의 교정 시설 조사 요구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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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동부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1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정기관에 대한 경고와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제출한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했고, 교정시설의 열악한 시설 및 의료 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따르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점검 및 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서울동부구치소 등에 대한 기관 경고를 요청하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의료ㆍ관리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올 1월 코로나19로 교도소 수용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고,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유증상자인 수용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인권위 발표에 대해 천주교인권위는 16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권고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감염병 위기 상황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구축에 단초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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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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