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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아 놀자] 혼인예식 증인은 누가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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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혼인예식을 할 때 신랑 측과 신부 측,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은 신자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나 친형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촌 형제나 이모, 고모, 삼촌 등 가까운 친척은 괜찮을까요? 혈연 관계없는 완전히 남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대답입니다/

예,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당에서의 혼인예식 때에 반드시 2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이 2명의 증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성 사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인 증인을 설 수가 있습니다. 혼인예식에서 증인이 하는 역할은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 여부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성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자가 아니어도 되고, 친척이어도 됩니다. 남녀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2명의 혼인 증인 모두가 남성이라도 관계없고, 둘 모두가 여성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단 당사자들의 혼인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혼인미사 때 증인을 주로 신자인 부부로 세우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부부가 혼인증인을 서야 한다는 것은 교회법 규정에 없습니다. 혼인을 하였다는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종교, 국적,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예식 때에 혼인의 증인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금함이 시원하게 풀렸으면 합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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