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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아 놀자] 이런 경우에도 세례성사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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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젊을 때부터 오래도록 보아 온 어느 자매를 제가 대모가 되어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그 자매가 집을 나갔고, 그 남편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자녀도 없이 남편과 단 둘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초혼이었지만, 그 자매는 전에 결혼한 경력이 있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들도 있었답니다. 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또 자식을 낳고 산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그 자매가 집을 나간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럴 땐 세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사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답입니다 대녀의 신앙생활이 걱정이 되셔서 질문을 하셨군요. 좋으신 대모님으로 느껴집니다.

먼저 대녀의 세례성사가 무효가 되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받은 세례는 절대로 무효가 되질 않습니다. 세례성사는 평생에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성사를 유효하게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실들이 갖추어진 세례성사는 유효합니다.

첫째는 세례받을 사람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뜻(의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의지)이 불분명할 때는 ‘조건부 세례’를 줍니다. 의식이 없는 분이라든지, 치매 환자 등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조건부 세례’란, 말 그대로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 하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세례를 주는 것이지요.

둘째는 ‘물붓는 예식’입니다.

셋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마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고자 하는 본인의 뜻, 물 부음,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면, 그 세례는 누가 봐도 유효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대녀가 받은 세례는 유효하고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대녀의 성사생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녀가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면, 교회 혼인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전의 생활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보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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