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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아 놀자] 이혼한 사람과 혼인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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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신부님,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혼인서류를 다 준비해서 성당에서 관면혼인예식까지 했는데, 어느 날 성당으로부터 저희가 한 혼인이 무효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전 혼인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회혼인을 하고 이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 얘기하고 혼인예식을 했습니다. 현재 남편의 전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입니다

자매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 같겠군요. 일차적으로 관면혼인을 준비할 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남편분이 맺은 첫 번째의 혼인에도 유효한 혼인유대가 있습니다. 비신자끼리의 사회혼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민법상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부부입니다. 혼인유대가 살아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고 관면혼인예식을 하였나봅니다.

지금 상태에서의 해결방법은 현재 같이 사는 남편분의 첫 번째 혼인유대를 푸는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혼인무효판결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바오로 특전’입니다.

‘바오로 특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현재의 남편, 또는 전 배우자) 중에 한쪽이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새로운 사람과 혼인예식을 맺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는 남편의 전 배우자가 확실하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전 배우자가 세례를 받았고, 또 성당에서 ‘바오로 특전’을 했다면, 남편과 전 배우자는 이미 혼인유대가 해소됐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님과 현재의 남편분이 교회에서 혼인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주어진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웃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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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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