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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생명윤리] 40 - 헬싱키 선언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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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윤리 모든 인체실험은 동물실험 결과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을 표현한다.
그림=장우의 화백
 
 황우석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헬싱키 선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황우석 연구가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하게 된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기됐던 문제가 바로 헬싱키 선언 위반 문제였다.  

 헬싱키 선언 8항은 "스스로 동의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황우석 연구팀은 이 규정을 위반했고, 결국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황우석 연구팀은 황 박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난자기증 동의서까지 썼다고 하니 황 박사가 한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그 자신도 헬싱키 선언을 몰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인체실험은 의학 발전에 거의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미 수 천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는 죄수를 해부학 연구 재료로 삼았다는 기록도 있다. 18세기 프랑스 파리의 임상학자들은 버림받은 환자들이 수용된 대형병원을 생체실험장으로 이용했고, 19세기 미국에서도 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와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인체실험의 만행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부가 1947년 전범국이 저지른 생체실험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10개항의 허용가능한 의학실험을 발표한 것이 의학 사상 처음으로 만든 인체실험에 관한 규범이 됐다. 그 후 의학계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윤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세계의사협회는 1964년 제18차 총회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자들에 대한 권고`라는 부제를 붙힌 32개 조항의 `헬싱키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무엇보다도 인체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연구 대상자의 복지가 과학적, 사회적 측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5항)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원칙에 따라야 하고, 과학 문헌과 그 외 관련된 정보를 통한 충분한 지식이 바탕이 돼야 하며, 적절한 실험 실적, 그리고 가능한 경우 동물 실험 결과가 근거가 돼야 한다(11항)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생명공학의 일부 분야에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실험이나 연구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규범이 된다.

 연구자들은 이 선언문이 제시하는 사항들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실험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이 선언문이 제시하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점(9항)도 이 선언문은 강조한다.

 헬싱키 선언은 의료의 발전이나 공익 등을 핑계로 저질러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연구자의 실험이나 연구가 충분히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에 어떠한 이유로도 이 선언문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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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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