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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생명윤리] 42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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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연속성
// 생명은 생명의 시점부터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중간의 어느 한 곳을 잘라 여기서부터 생명이고, 그 이전은 생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림=장우의 화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제한적 허용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서 아직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실질적으로 금지됐던 복제배아 연구가 앞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가톨릭교회는 당연히 이번 의결을 강력히 반대한다. 온전한 인간 생명인 배아가 마치 상품처럼 만들어지고, 이를 재료로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고 생명 경시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원적 윤리 문제는 접어두고 필자는 오늘 이 의결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과연 얼마만큼 숙고했으며, 고민했는가를 묻고 싶다. 필자 역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이지만 이번 의결 과정을 보면서 윤리 문제를 심의하는 국가의 최고 기관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이 얼마나 큰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조사, 발표하기가 무섭게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는 듯 서둘러 서면의결을 시도했다. 윤리계 위원 전체는 좀더 충분한 논의를 원했지만 결국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부 위원들과 과학계 위원들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면 결의는 이뤄졌다. 윤리계 위원 전체의 의견은 어처구니없게도 완전히 무시된 가운데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안이 정부위원들, 과학계 위원들만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다.  

 2년 전 위원 위촉식 날,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으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되고 만 것이다. 전체 위원들 중 정부 부처의 장관, 과학계 위원, 윤리계 위원이 각각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으니 애당초부터 윤리심의위원회 기능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과학계의 주장에 들러리 역할을 할 것이 명백한 이치였는데, 결국 이렇게 부끄러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 가닥 바람으로 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대화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면 했지만 한낱 꿈이었던 것 같다.

 위원회 내에서도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지 개정안에는 정부 위원이 현재의 7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 빠진 부처들에서는 `왜 우리가 빠져야 하느냐`는 항의가 거세다. 과학계 인사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도 윤리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 정부 정책이나 과학적 내용들은 전문위원회나 참고인을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과학자들이 마음껏 연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위원회로 인식돼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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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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