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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상담] 외짝교우 성사 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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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짝교우 성사 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갓 결혼한 신혼주부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흔히 말하는 ‘조당에 걸린’ 외짝교우이지요.

사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외짝교우가 무척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지 신자가 아닌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체를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외짝교우에게 성사적 제한을 두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혼인자 신앙보호 위한 규정, 관면혼배로 성사생활 가능

누구나 결혼을 하면 자신들의 일생을 사랑으로 결합하여 행복한 삶을 이뤄가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하고 이것을 지켜본 증인들의 축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와 같이 가톨릭 신자 남녀들도 자신의 일생을 서로의 사랑으로 결속시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혼인성사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신자인 남녀들은 본당신부와 가족친지들 앞에서 자유로이 자신들의 사랑의 원의를 드러내고 그 사랑의 결합으로 행복한 새 생명의 가정이 되기를 하느님과 서로에게 계약하여 혼인성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사랑하는 부부자신이 성사의 유일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부부간의 유일하고 영속적인 신성한 계약이지요. 이런 이유로 가톨릭의 혼인성사 조건들이 까다롭게 보이지만, 모든 혼인 제한의 규정과 금지, 혼인 장애의 무효들은 혼인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인성사를 하는 이유는 혼인하는 당사자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지켜나가는 것 뿐만아니라, 하느님이 맺어주신 유일한 사랑의 계약을 그리스도적인 신앙과 혼인의 영속성과 함께 성가정을 이뤄 나가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노력하겠지요.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신자가 아닌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를 원한다면 관면혼배로서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신자가 아닌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교육을 약속한다면 타종교장애의 관면을 받아 혼인성사를 치를 수 있지요.(교회법1086조 참조)

또한 이러한 관면혼배에 대한 교회법을 몰라서 교회법상 혼인조당에 걸린 교우라도 배우자의 동의와 함께 관면혼배를 받고 그 동안의 자신의 신앙장애를 푼다면 다시 교우로서의 모든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문크리스티나 수녀 (포교 성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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