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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성적 학대 피해자 보상 위해 파산 신청한 미국 새크라멘토교구

1950년대부터 250여 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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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교구가 1일 파산을 신청했다. 교구 성직자·직원 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이들에게 보상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2021년 성직자의 성적 학대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되면서, 교구에는 1950년대부터 이뤄진 성적 학대에 대한 25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손해배상 대상자는 최대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새크라멘토교구장 하이메 소토 주교는 성명을 통해 “교구의 파산 신청은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피해·생존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라며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교구 자금은 재판을 진행하는 첫 번째 사건에서부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파산 신청 후 교구는 법원으로부터 자산을 감독받고, 구조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에 사용될 기금을 마련하게 된다.

소토 주교는 성적 학대 피해·생존자들에게 유감을 전하며 “성적 학대라는 참혹한 죄와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의 실패로 오늘날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됐다”며 “나는 이를 속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소토 주교는 2023년 12월 서신에서도 파산 신청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때 “파산이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처리하는 유일하고 투명한 방법”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교구의 사목활동은 계속될 것이고, 본당과 자선 단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구는 법원 절차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은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민사 소송 청구를 피해자가 40세까지 또는 학대로 인한 피해를 발견한 후 5년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몇 년간 샌프라시스코대교구, 오클랜드·샌디에이고·산타로사교구 등이 파산 신청을 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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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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