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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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 "권력형 범죄"

순직 약 2년 4개월만…수사 공정성·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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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적시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과정을 구분하고, 피의자들의 관여 정도에 따라 혐의를 다르게 적용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 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이 과정에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무단으로 회수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김 단장 등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하고 '권력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이 '채해병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 지시를 하고, 피고인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몰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42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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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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