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5년 동안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합니다.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나 소방, 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위원회 인정 시 5 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폭염, 추위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 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합니다.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과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 포인트 완화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 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내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