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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직현장에서] 시설과 자립, 그리고 인권

이기수 신부(수원교구 둘다섯해누리 시설장, 주교회의 사회복지위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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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수 신부



시설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생활교사가 장애인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2교대, 3교대 하면서 이용인들이 시설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런 일이 터지면 모든 책임은 시설장에게 돌아옵니다.

반면에 시설의 장애인들이 주택으로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당사자가 계약의 책임자이니까요. 지능지수 30, 50 이하 장애인이 어떻게 인감을 떼고, 스스로 퇴소 동의서를 쓸 수 있을까요?

최근에 탈 시설을 외치는 모 단체에서는 자립이란 명분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탈퇴 동의서를 위조한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애인이 단독 주택에 나갈 경우 장애인 스스로 밥, 빨래, 목욕하고 시장과 병원에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립으로 나온 장애인을 24시간 돕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 센터가 다양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간호, 물리치료, 음식, 목욕 등 모든 일을 활동 지원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립지원주택 역시 시설로 돌아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시설에서 인권문제가 14, 가정에서 39가 나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주택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자기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발달장애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설이든 가정이든, 주택이든 본인과 가족이 원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기수 신부(수원교구 둘다섯해누리 시설장,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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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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