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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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동, 낙태죄 등 생명보호 입법에 총력

한국 교회, 낙태죄 불합치 재고 촉구 주교회의 가정생명위 생명운동본부 대구에서 5월 27일 생명대행진 계획 생명문화 확산과 입법에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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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생명대행진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빈이 단상에서 생명수호를 말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단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재고 및 올바른 입법을 촉구하는 생명운동에 착수한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5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대에서 주교좌 범어대성당까지 생명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는 올바른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간곡히 청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모든 교구가 생명대행진에 동참하고,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토록 섭외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회의 더욱 적극적이고도 대대적인 대응도 예고했다.

이 주교는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낙태허용 국가가 됐고, 이에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생명운동본부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형법 낙태죄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새로운 법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입법안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주교는 “그럼에도 낙태반대를 외치는 생명 선택이라는 길을 독려하는 이유는 이 길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이 한 걸음은 결코 작지 않은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에서 생명대행진 행사가 열리면 50만 명이 참석하고 있다”며 “처음 세 가족만 참석하는 미진했던 행사가 50년이 흘러 세계적 행사로 발돋움했고, 그런 발걸음이 ‘로 대 웨이드’법 폐기를 선언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주교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생명운동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적인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간 이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 또한 새롭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에 대해 엄마의 선택권만 이야기하고, 아빠의 선택권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생명운동을 통해 소외됐던 아빠의 권리도 강조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발맞춰 5월 생명대행진을 준비 중인 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국장 박상용 신부는 “행진과 토크 콘서트, 생명 미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토크 콘서트 주제 발표자는 대구가톨릭대 송영민 신부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주교는 “오늘날 모르는 사이에 문화의 한 형태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공격하는 죽음의 세력이 밀어닥치고 있다”며 “시노달리타스가 다른 게 아니라 가정을 본래의 의미대로 회복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문화로 초대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은 1970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이 같은 연방대법원 결정 이후 미국 남부 등 보수 성향을 띤 지역에서 임신 중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아이오와주는 주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낙태약을 불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법을 고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21년 1월 1일을 기해 기존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가 ‘범죄’로 규정된 지 66년 만이다. 그러나 형법에는 여전히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고, 임신중지 허용범위를 제한해 형법상 처벌 규정과 연계되는 모자보건법 역시 그대로다. 국회에는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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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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