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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특히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들은 `세(稅)테크`를 해야 할 것 같다. `또 하나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꼼꼼히 챙길 수 있을까. 예수님도 챙겨주지 않는 연말정산, 가톨릭교회 기부금 환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매달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다. 직장인 급여소득이 1년 내내 같을 수는 없다. 기본급이나 명목 수당은 호봉이 오를 때 바뀔 수 있지만, 야근 수당이나 상여금 변동, 결혼으로 인한 부양가족 증가 등 변동요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연말에 조정하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이다.
개인연금 저축이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이사비용 등 기본 공제사항은 미리 근거서류나 영수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부금 영수증 또한 챙겨야 한다. 올해는 미용이나 성형, 보약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특히 교계 기부금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교무금이나 후원금을 낸 본당이나 교회 사회복지시설 등 자신이 후원하는 곳의 목록을 만들어 후원금 납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교계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 납부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인에 속하는 사회복지단체 기부금은 환급비율이 더 높다.
교회와 관련한 연말정산 첫 환급 대상은 본당 교무금이다.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력으로 새해인 대림절에 한 해 교무금 액수를 정한다. 본당은 교무금을 실제로 낸 액수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한다. 또한 감사헌금 등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간혹 주일헌금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자들이 있는데, 주일헌금은 납부액을 증명할 수 없어 발급 대상에선 제외하고 있다. 아직 교무금을 내지 못했다면 12월 안에 내야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다.
성소후원회 등 각종 후원회 후원금도 연말정산 혜택 대상이다. 하지만 가입시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명서는 해마다 12월 초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12월 중순이 지나도 증명서가 오지 않는다면 발급 신청이 되지 않았거나 배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면 된다. 이럴 때에는 해당 단체에 전화로 확인하고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줄 수 없다. `법 위에 낮잠을 자는 자는 누구도 구제할 수 없다`는 법언(法言)이 있을 정도. `회사 경리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급여 액수가 같더라도 연말정산을 잘 챙겼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내년 1월 월급이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교계 사회복지단체나 후원회 등에 나눔을 통해 선행도 하고, 연말정산 환급액도 늘어난다면 올겨울이 그리 춥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힘 기자 lensman@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