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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자와 신자들은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했다면 판공성사 의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자`는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미사 참례와 고해성사 관련,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14개 교구에서 보내온 121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일반 고해성사도 판공성사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64에 이르렀다. 이는 주교회의가 신앙의 해를 맞아 전국 교구에 `신자들의 주일미사 참례 의무와 고해성사에 관한 사목적 배려방안`을 주제로 토론한 후 결과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는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복음화위원회는 토론 자료에서 `다른 때`를 `일 년 중 어느 때`로 해석하고 있다. 복음화위원회 제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신자들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고해성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냉담교우를 상당 수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연중 판공성사`가 부활ㆍ성탄 판공성사의 의미와 전통을 퇴색시키고 신앙생활의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판공성사는 신자 재복음화 효과가 있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해성사(판공성사) 활성화를 위한 사목적 제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고해성사를 행하는 사제의 태도를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사제가 고해소에서 야단치듯 말하지 말고, 적어도 미사 30분 전에는 고해소 안에서 신자들을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부터 형식적인 훈화, 일사천리로 외우는 사죄경을 들으면 고해성사의 은총을 신자들이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주일미사 참례 의무`에 관한 토론에서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과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에 달했지만 묵주기도, 성경 봉독 등으로 주일미사 의무를 대신했더라도 고해성사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신앙교리위원회, 교리주교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직업상 또는 신체적ㆍ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ㆍ지속적으로 참례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묵주기도는 5단, 성경 봉독은 주일독서와 복음 봉독,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지침을 만드는 데 찬성하는 이들은 신자나 사제 개인마다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명시적 해석과 기준,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세부 조항의 남용 가능성과 율법적 접근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부득이한 경우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자 개개인의 `양심 법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한 경우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교회의 위원회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9로 찬성(41)보다 1.5배 가량 많았다. 고해성사 면제는 주일미사 참례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키고 냉담교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그동안 교회가 `주일미사에 빠지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미사에 빠지는 신자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토론은 광주ㆍ의정부교구를 제외한 14개 교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 서울ㆍ수원ㆍ원주ㆍ마산ㆍ전주교구는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안동교구는 사제와 평신도가 토론을 함께 했지만 나머지 교구는 사제들만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 내용을 분석한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는 "교구마다 토론 방식, 정리 방식이 달라 분석 내용을 일선 사목현장 입장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