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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구(교구장 이기헌 주교)가 식복사 관련 교구 지침을 발표했다.
의정부교구는 8일 각 본당에 ‘사제관 거주자 및 식복사 관련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식복사가 사제관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할 것을 권고했다.
교구는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20조를 근거로 사제관에는 여성이 거주하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관례(1항)이며, 식복사는 사제관에 상주하지 않고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항)고 밝혔다.
또한 본당 신부의 가족이 식복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당 신부의 가족이 사제관에 거주하는 것도 교구장 주교의 개별적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김유리 기자 lucia@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