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법원에서 독립, 의정부교구 신자 홍인성사 등 교회법 절차 교구서 해결 가능
지난해 2월 임시 개소했던 의정부교구(교구장 이기헌 주교) 법원이 18일 서울대교구법원에서 독립해 정식으로 개원했다. 이로써 의정부교구 신자들은 교회법 절차를 밟을 때 서울대교구법원으로 가지 않고 교구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기헌 주교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의정부교구청 4층에 위치한 법원에서 축복식을 갖고, 5층 경당에서 개원 미사를 집전하며 교구 법원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 주교는 법원장 겸 재판관 이범주 신부, 부법원장 겸 재판관 김동수 신부, 성사보호관 겸 검찰관 박재범 신부, 변호인 나준홍 신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교구 법원은 교회법 제1419조에 따라 설립된다. 혼인성사의 유ㆍ무효를 법적으로 판결하는 등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김유리 기자 lucia@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