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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위한 7개 국어 5종 혼인 문서 양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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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이주민들의 혼인 문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가 마련한 7개 국어 5종의 혼인 문서 양식을 승인했다.

승인한 양식은 인도네시아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ㆍ타갈로그어ㆍ태국어ㆍ영어ㆍ일본어로 만든 △혼인 신청서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혼인 통지서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진술서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서다. 양식은 주교회의 누리집(www.cbck.or.kr)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남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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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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