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9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재혼 신자도 주님 은총 누리도록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교황 혼인 무효 소송 간소화 위한 자의교서 발표

교회법상 혼인 무효 소송 절차가 간소화돼 이혼 후 재혼한 신자가 교구 법원 1심에서 전 혼인의 무효성을 인정받으면 2심을 거치지 않고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 혼인 무효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혼인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2개의 자의교서 「관대한 재판관 주 예수」(Mitis Iudex Dominus Iesus)와 「온유하고 자비로운 예수」(Mitis et misericors Iesus)를 발표했다. 전자는 라틴 예식을 사용하는 교회 후자는 동방 가톨릭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황은 교서에서 혼인 무효 소송 절차(교회법 제1671-1691조) 개정에 관한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들은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판이 가급적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송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교회법 전공자들이 담당하는 소송이 자의교서 정신에 맞게 진행되도록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관여해 줄 것을 지역 교회 주교들에게 당부했다.

재혼 신자도 성사 생활 하도록

혼인 무효 소송 절차 간소화는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이 더욱 수월하게 정상적 교회 생활에 참여해서 주님이 선사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황은 “혼인 무효화를 촉진(promoting)하려는 게 아니라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한 간결성을 꾀함으로써 가톨릭 부부들이 오랫동안 의구심의 그림자에 의해 억압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혼인 상황과 소송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교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영혼 구원 특별히 하느님 자비와 은총을 고려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 6)는 복음 말씀에 따라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따라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혼인이 교회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간통 또는 중혼의 죄를 짓는 것이어서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회 주요 봉사직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교회 법원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공정성을 위해 자동적으로 항소심을 거쳐야 한다.

희년 시작하는 12월 8일부터 발효

이 때문에 재혼자들은 성사에 참여하지 못해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회법적 절차를 아예 포기하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 문제는 1980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에서 다뤄졌을 만큼 오래된 현안이다. 신학자들도 영성체 금지 조치가 성사의 기본 정신에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해왔다.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을 다룬 교회법은 교황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맞게 곧 바뀐다. 개정안은 자비의 특별 희년이 시작되는 12월 8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10월 4일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데도 교황이 앞서 이 교서를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혼인의 성사성과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온 주교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원철 기자 wckim@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5-09-20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5. 29

마르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