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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위 담화 발표, 찬양 기도 자제하고 개인적 기도·전구는 권장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명옥 주교는 29일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 예비 심사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이들의 시복 예비 심사가 시작됐음을 공포했다.
안 주교는 담화에서 “이 안건의 청원인인 김종강(청주교구, 대전가톨릭대) 신부로부터 3월 1일 청원서를 제출받았다”며 “시복 대상자들의 삶과 성덕, 순교 사실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는 예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자들에게 “이들의 삶이나 순교 사실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비 심사는 시복 안건 청원인의 청원에 따라 시복 대상자들의 생애와 덕행, 순교 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를 해당 지역 교회 차원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안 주교는 “예비 심사 동안에는 성당 안팎에서 이들과 관련한 어떠한 종류의 공식 장엄 행사나 찬양 기도를 해서는 안 되며, 초상이나 순교 장면을 그릴 때 성인 성녀임을 나타내는 후광을 넣어서도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안 주교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지순례를 하거나 그들에게 전구를 청하는 것은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안 주교는 “우리는 하느님의 종 133위의 시복 추진을 통해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기리고 그들의 전구로 한국 교회의 내적 쇄신과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서 “시복시성 추진의 참뜻을 살려 한국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복시성특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교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복 추진 대상자 133위를 선정했고, 주교회의는 2013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새로 추진하는 안건의 제목을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로 결정했다. 2013년 4월 26일에는 교황청 시성성으로부터 이들의 예비 심사 관할권 승인 교령을 받았다. 주교회의는 또 2014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이 안건의 청원인으로 김종강 신부를 임명하는 데 동의했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